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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 준비서류(총 13종)

by 마니모니무니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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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준비서류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다 보니 복잡하게 느껴져 법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등기 준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등기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을 소위 셀프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셀프등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기 절차에 필요한 준비 서류 13종을 아래에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류의 종류가 많다 보니 막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는 보람도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독 명의 취득 기준)

 

(각 서류 명을 클릭하면 해당 서류의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8.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9. 집합건축물대장

10.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11. 매매 계약서(원본)

12. 등기필증

13.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 14. 국민주택채권 매입)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아래 링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작성 예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서류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으니 일단 다운로드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번호 역시 입력해야 합니다. 14번으로 준비서류 목록에 표시해 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세금 조의 채권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체크한 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해서 은행을 방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받는 영수증에서 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아파트 혹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절차를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바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입니다.

 

참고로 위택스 혹은 각 시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해야 취득세 납부서를 받은 후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을 할 때 내는 수수료를 미리 낼 수 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이 수수료를 미리 납부한 후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혹은 10개의 은행(KEB하나, 우리,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주면 매수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위임장 서식 작성 예시 파일을 참고해서 매도인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hwp
0.81MB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작성예시.hwp
0.01MB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이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마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꼭 받아야 할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의 매수인 모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전 주소를 모두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초본이어야 합니다.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역시 예전 주소를 모두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초본이어야 합니다.

 

 

 

 

8.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정부24 사이트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9. 집합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10.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를 마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필증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거래 신고까지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매매 계약서(원본)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원본을 제출하지만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2번 걸음을 하기 싫다면 꼭 원본을 지참해서 등기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2. 등기필증

 

등기필증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의 기존 부동산 등기필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도인의 기존 부동산 등기필증에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3.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세금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전국 모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인지 온라인 납부서비스

 

아래는 정부 수입인지 비용에 대한 기준이며, 공시가격이 아닌 거래가격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0,000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0,000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0,000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0,000원
10억 원 초과 350,000원

 

 

 

 

14. 국민주택채권 매입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서 발행번호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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